1. 조선 총독부
ㄱ. 성격
1910년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1909년 통감으로 임명된 뒤 조선에 와 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초대 총독으로 삼아 조선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강압적인 통치와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일본에 완전하게 동화시키려 하였다.
ㄴ. 조선 총독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한국인이 저항을 신속히 억 누르기 위해 반드시 일본군 현역 대장 또는 대장 출신자 중에서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어 식민 통치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2) 권한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조선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및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한 최고 절대 권력자였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조선 총독이 자의대로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ㄷ. 조직
총독부의 조직은 총독 아래에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 총감이 있었다. 각부의 소속 관서로는 재판소, 경찰서, 감옥과 같은 사법 기구와 철도국, 통신국, 토지 조사국, 전매국과 같은 경제 수탈 기구가 있었으며, 관립 학교, 세관 등을 두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로 중추원을 두었다.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나 정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ㄹ. 중추원
(1) 성격
조선 총독부의 자문 기관으로 일제가 친일파를 우대하고,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2) 목적
친일파 한국인을 중추원 참의라는 이름뿐인 감투를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이완용, 송병준 등 적극적으로 친일 매국 활동을 하였던 인물과 대한 제국 시기의 고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었다.
(3) 실상
중추원은 3 · 1 운동 때까지 거의 10년간 한 차례의 정식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름만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10년대에는 총독부나 상급 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개 일본인이 차지했고, 한국인은 말단 관리가 되는 게 고작이었다. 중추원 의장과 서기관은 일본인이 맡고, 의관은 친일파나 대한 제국의 고관들이 선발되었다.
ㅁ. 지방 통치 조직 개편
(1) 지방 행정 조직 개편
일제는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나누었고, 도 · 부 · 군에는 각각 도청 · 부청 · 군청을 설치하였으며, 군 아래에는 면을 두어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꾀하였다. 도지사, 부윤, 군수는 일본인과 친일적인 조선인들로 임명하였다.
(2) 최하급 행정 단위
면과 동 · 리를 통폐합하여 면을 지방 통치의 기초 행정 단위로 삼았다. 이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저항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면장의 대부분을 전직 관료나 면의 유력 인사로 뽑아 이들을 식민 통치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2. 헌병 경찰 통치(1910~1919, 무단통치)
ㄱ. 헌병 경찰 제도 실시
일제는 1910년 9월에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간섭하고 담당하는 제도였다. 헌병 경찰은 청 · 일 전쟁(1904~1905) 직후 전신선 보호를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을사늑약에 반발하는 의병 소탕을 주 임무로 하였다. 그리고 한 · 일 합병 이후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ㄴ. 무단 통치의 실시
일제는 전국 각지에 헌병 경찰 기관을 설치하여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배치하였으며 헌병 경찰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무단 통치를 자행하여 우리 민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억압하였다.
ㄷ. 헌병 경찰의 조직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을 중앙의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 총감으로 임명하고, 각 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 부장이 되며, 위관급 장교는 경찰 서장, 하사관은 경부, 일반 사병은 순사가 되었다.
ㄹ. 헌병 경찰의 권한
전국 곳곳에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 등을 두어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일반 경찰 업무 외에도 검사 사무 대리, 범죄의 즉결 처분, 민사 소송 조정, 산림 감독, 세금 징수, 우편 업무, 일본어 보급 등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처리하였다. 또한, 헌병과 경찰은 범죄즉결례(1910), 경찰범 처벌 규칙(1910)을 이용하여 정식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인에게 벌금, 구류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 더욱이 1912년에는 조선 태형령이 제정되어 일제의 헌병 경찰을 재판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한국인에게 매질을 할 수 있었다. 태형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총독부는 1920년에 폐지하였다.
ㅁ. 헌병 경찰 통치의 결과
(1) 무단 통치
헌병 경찰의 무단 통치가 자행되던 1910년대에는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하여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을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하였고,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일반 관리는 물론 교원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하였다.
(2) 민족의 자유 억압
일제는 애국적인 언론 활동이나 출판물, 각종 단체의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여 민족의 입과 귀를 막아버렸다. 이미 신문지법(1907. 7. 24)을 제정하여 언론을 통제하던 일제는 한국 강점 이후엔 총독부 어용 신문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만 남겨놓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을 폐간하였으며, 애국심 고취에 앞장선 역사서나 잡지들의 출판도 금지하였다. 또한 서북 학회, 대한 협회 등 계몽 단체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1907년 보안법과 1910년 집회 단속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언론 · 집회 · 출판 ·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혹독한 식민 통치를 실시하였다.
(3) 식민지 노예 교육 강요
일제는 식민지 교육 체제를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하여, 한국인에게는 초보적인 기술과 실무적인 내용만을 가르치고, 고등 교육이나 과학 연구의 기회는 거의 부여하지 않았다. 우민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을 식민 지배 체제에 순응케 하고,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 교육령(1911)과 사립학교 규칙(1911), 서당 규칙(1918)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와 서당 등 민족 교육 기관을 철저히 억압하였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1908년 2천여 개소에서 1919년 700여 개소로 줄어들었다.
(4) 제1차 조선 교육령
㉠ 발표 목적
1910년대 이후 일제의 기본적인 조선 통치 방침은 한반도를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제국 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여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 실시 결과
학교의 교육 과정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교육과 일본어 교육 중심으로 짜였다. 조선의 교육을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위주로 하고, 수업 연한은 일본의 학제와 달리 4년으로 가능한 한 짧게 하였다.
(5) 독립운동의 탄압
이 시기 민족 지도자들을 여러 구실로 체포, 투옥, 학살당하였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안악 사건과 뒤를 이은 105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여러 독립운동 결사에 관련되었던 독립지사를 체포하고 고문하여 독립운동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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