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차 농민 봉기(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 반봉건적 : 1894. 3. ~5.)
ㄱ. 원인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의 모든 책임을 동학 탓으로 돌리고 봉기 가담자를 폭도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였다.
ㄴ. 무장 봉기(1894. 3. 20)
고부 농민의 해산 이후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를 지켜본 전봉준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동학 교세를 가진 손화중이 있던 무장(전북 고창)으로 찾아가 함께 농민군을 조직하여 대규모로 봉기하였다. 그리고 고부를 공격하여 다시 점령하였다.
(3. 23)
ㄷ. 백산 집결(1894. 3. 25)
전라도 각지의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 농민군은 백산에 집결하여 호남의 창의소를 조직하고 전봉준을 창의 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개남을 부대장인 총관령으로 하는 농민군의 지휘부를 구성해 대오를 갖추었다. 그리고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내용이 담김 격문(백산격문)을 띄워 백성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ㄹ. 전주성 점령(1894. 4. 27)
당시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에는 동학 교도보다 일반 농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탐관오리 제거, 조세 수탈 시정 등을 주장하였다. 세력이 더욱 커진 동학 농민군은 백산을 떠나 태인을 점령하고, 전주 감영에서 파견한 관군을 고부 황토현 전투(1894. 4. 7)에서 물리쳤다. 이어 토벌을 위해 파견된 정부군을 남쪽으로 유인하면서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부안을 잇따라 점령하였다. 북상하던 농민군은 4월 하순에는 장성 황룡촌 전투(1894. 4. 23)에서 홍계훈의 정부군(경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 그 기새를 몰아 빠르게 북상하여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전주성을 포위한 관군과 농민군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ㅁ. 정부의 대응
전주성 함락 소식에 놀란 왕실은 농민군 진압에 한계를 느끼고 민영준을 통해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하자(1894. 5. 5), 조선의 상황을 주시하던 일본도 톈진조약을 내세워 대규모의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1894. 5. 6)
ㅂ. 전주 화약 체결(1894. 5. 7)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군은 외세 개입으로 생길 혼란과 충돌을 막기 위해 농민군의 신변 보장과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담은 폐정 개력안을 제출하고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전부성에서 물러났다.
ㅅ. 집강소 설치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 동학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현에 자치적 민정 기구로서 집강소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지방 수령의 협조하에 자신들이 내세운 폐정 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신분제 폐지와 삼정 개혁 등 각종 제도 개혁과 함께 탐관오리와 횡포한 지주에 대한 처벌 등 각종 사회 개혁을 추진하며 잘못된 행정을 개혁해 나갔다.
◎ 집강소 전주 화약 이후 동학 농민군이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설치한 민정 기관이다. 집강소에는 한 명의 집강과 그 아래에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의사원을 두어 민간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았으며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설치 하였다. |
ㅇ. 청 · 일 전쟁(1894~1895)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한 후 교청청을 설치항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과 일본에 군대 철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일본은 청의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조선 정부의 철군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여 고종과 민비를 인질로 잡고 대원군을 내세우고 정부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어서 청군을 기습 공격하여 청 · 일 전쟁을 일으켜 승기를 잡은 일본은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여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 폐정 개혁안 12조
조항 | 내용 | 의미 |
1 | 동학 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 왕조 자체는 인정 |
2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봉건적 지배층 타파 |
3 |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 |
4 |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 |
5 |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 봉건적 신분제 폐지 |
6 |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 |
7 |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 여성 지위의 개선 |
8 |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 조세 제도의 개혁 |
9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능력별 인재 등용 |
10 |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 반외세적 성격 |
11 |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 농민의 부채 탕감 |
12 |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 토지 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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