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도 문제
ㄱ.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
간도는 고조선 이래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여러 국가의 영토로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발해 멸망 후 이 지역에 살던 여진족이 청을 건국한 뒤, 이 지역이 그들 조상의 건국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로 정하고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인과 중국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ㄴ. 백두산정계비
조선도 청을 의식하여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선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산삼을 채취하거나 사냥을 하였고,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과 청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났고, 양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숙종 때인 1712년(숙종 38년)에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ㄷ. 간도 귀속 문제 발생
19세기 중엽에 들어와 청의 봉금 정책이 해제되면서 계속된 자연재해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농민들은 새로운 경작지와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그러자 1881년부터 청 정부가 중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장려하고 조선인을 축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국 대표들이 모여 국경을 확정 지으려 하였으나,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청 측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주장했고, 조선 측은 토문강이 쑹화강 지류로 주장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하였다.
ㄹ. 한국 정부의 대책
대한 제국이 들어선 이후 정부는 간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1882년(고종 19)에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보내는 한편, 1883년에는 이중하를 토문 감계사로 임명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1897년과 189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대한 제국은 이를 토대로 1902년에는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한편, 이를 한국 주재 청국 공사에게 통고하고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1902).
ㅁ. 간도의 영토 상실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처음에는 간도를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하여 통감부에 간도 파출소를 두었다. 결국, 간도는 우리의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상실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1909)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일제는 청에게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청에 넘겨주었다.
·
◎ 간도 협약 ● [제1조] 일 · 청 두 나라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 [제3조] 청 정부는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 [제5조] 토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 국민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 ● [제6조] 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를 연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순종실록, 1909. 9. 4] |
'한국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국 계몽 운동 (0) | 2022.05.06 |
---|---|
항일 의병 전쟁 (0) | 2022.05.04 |
독도 (0) | 2022.05.02 |
일제의 국권 침탈 3 (0) | 2022.05.01 |
일제의 국권 침탈 2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