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 일 신협약(1907. 7, 정미 7 조약, 차관 통치)
ㄱ. 과정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장악한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자, 이를 빌미로 이완용 · 송병준 등 친일 대신들을 동원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켜 연호를 융희로 고쳤으며 더욱 강도 높은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한 · 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다.
ㄴ. 결과
그동안 외교권만 대행하던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을 크게 강화시켜, 통감이 법령 제정 · 고등 관리 임면 등의 내정까지 장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인 대신 밑에 차관으로 임명되어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고, 차관이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9천여 명에 달하던 대한 제국 군대마저 해산하여 대한 제국을 방위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또한,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만들어 일본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억압하였다.
◎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1907. 8)
일제는 순종을 협박하여 9천여 명 정도의 대한 제국 정부군을 일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해산하였다. 해산되던 날 시위대 1대 대장인 박승환은 자결하고, 나아가 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대한 제국군의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해산된 군인 중 일부는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저항하다가 의병 투쟁에 합류하였다.
2. 국권의 강탈(1910. 8, 총독 통치)
ㄱ. 과정
(1) 재정 장악
일제는 전국에 재무서와 재무 감독국을 설치하고 징세 업무를 관장하게하여 재정을 장악하고 황실의 주 수입원이던 역둔토의 소작료와 홍삼 전매 수입을 정부 재정으로 통합하였다.
(2) 한국 병합의 여건 조성
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각종 조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킨 일제는 1909년 각의에서 비밀리에 한국 병합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먼저 필요한 수만큼의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다수의 헌병 경찰을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봉쇄하였다. 다수의 일본인을 한국 내에 이주시키고 한국의 중앙 또는 지방 관청에 재직하는 일본인 관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일본 세력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3) 일진회 사주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자 일본의 강경론자들은 일본 국내에서 한국 병합 여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사주하여 대한 제국을 일본에 합치자는 합방 청원서를 순종과 통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 지상에 발표하게 하는 등 강제 '병합'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
(4) 병합 후 통치 방식 결정
일제는 1910년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얻은 이후 한국 통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영토로 편입하면서도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조선 총독에게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을 주었다.
ㄴ. 결과
일제는 전국적인 의병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1909)하였으며, 이어 경찰권을 박탈(1910. 6)하여 일본군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게 한 다음, 신임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고종 황제를 '이태왕', 순종 황제를 '대왕'으로 부르는 등 황실 호칭을 격하시켰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 · 일 병합 조약을 맺어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에 의한 식민 통치에 들어갔다.
◎ 사법권과 경찰권의 박탈
병합 방침을 굳힌 일본 군부는 먼저 무력으로 한국 내의 의병에 대하여 대대적 토벌 작전을 강행하고,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소위 기유각서(1909)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를 통해 사법권과 감옥 사무는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 한국 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에 사법청이 설치되었다. 이어 경찰권을 강탈한 후(1910. 6), 총독부를 세워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대한 제국은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조약 체결로 멸망하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대한 제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지역 명칭만 남게 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의 최고 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한국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기회를 잃었고, 정당한 주권 행사도 할 수 없었다.
◎ 국권의 피탈 과정
체결 조약 | 연대 | 통치 형태 | 내용 | 박탈 권리 |
한 · 일 의정서 | 1904. 2 | 군사 요지 사용 자유, 내정 간섭 | ||
제1차 한 · 일 협약(한 · 일 협정서) | 1904. 8 | 고문 통치 | 외교 : 스티븐스 재정 : 메가다 |
재정권 |
제2차 한 · 일 협약(을사늑약) | 1905. 11 | 통감 통치 | 통감부 설치 | 외교권 |
한 · 일 신협약(정미 7 조약) | 1907. 7 | 차관 통치 | 군대 해산(1907. 8) | 군사권 |
기유각서 | 1909. 7 | 사법권 · 감옥 사무 박탈 | 사법권 | |
경찰권 이양 | 1910. 6 | |||
국권 강탈(한 · 일 합병) | 1910. 8 | 통감 통치 | 총독부 설치, 식민 통치 시작 | 경찰권 |
'한국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도 (0) | 2022.05.03 |
---|---|
독도 (0) | 2022.05.02 |
일제의 국권 침탈 2 (0) | 2022.04.30 |
일제의 국권 침탈 1 (0) | 2022.04.29 |
대한 제국 2 (0) |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