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문제
ㄱ. 연 원
(1) 삼국 시대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6세기 신라 지증왕(500~514) 때 신라의 영토가 됨으로써 삼국 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였다.
(2) 태종의 공도 정책
조선 태종(1400~1418) 때 왜구의 피해에 대비하여 울릉도 등 섬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킨 공도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람의 내왕이 적어졌지만, 줄곧 우리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3) 17세기 영유권 분쟁
17세기에 들어 조선 정부가 공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틈을 타, 일본인 어부들의 불법 어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숙종 때인 1693년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동래의 어민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외교 분쟁이 일어났으나, 1696년 1월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4) 개척령 발표
19세기 중엽 우리 연안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잦아졌다. 조선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울릉도 및 부속 도서에 대한 공도 정책을 중단하였으며, 개척령을 발표(1882)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주민을 이주시켰다.
(5) 칙령 제41호 반포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기 위해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그 행정 구역 안에 포함시켜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독도가 대한 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
◎ 조선 왕조의 울릉도 · 독도 재개척과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불법 침입과 삼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 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 25일 발표한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릉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여도를,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 출신 어민들이었고,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돌섬)'를 의역하여, '석도'로 표시했지만, 당시 울릉도 주민 사이에서는 음을 취하여 '독도'로 표기하기도 하여 석도와 독도가 병용되고 있다.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
ㄴ. 불법 편입
일제는 러 · 일 전쟁 중에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시마네 현의 고시 40호에 의하여 울릉도에 딸린 섬이었던 독도를 대한 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무명, 무주의 무인도로 규정하고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하였다(1905. 2. 22). 그러나 이는 당시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 제국을 계승한 우리의 영토이다.
◎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일본의 공문서 1.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전국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였다. 5개월의 조사 끝에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 '17세기에 끝난 문제'라는 내무성의 언급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분쟁을 가리킨다. 즉, 일본 정부는 17세기 말 이후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태정관에 질의하였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일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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