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정부의 수립
ㄱ. 수립 배경
(1) 단일한 지도부 필요성
우리 민족은 3 · 1 운동 이전부터 효율적인 독립운동의 지도와 이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민 국가 건설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상호 연락의 어려움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임시 정부의 구성
그러다 3 · 1 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 정부가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각각 수립되었다. 3 · 1 운동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전개되었듯, 임시 정부들은 모두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 공화정을 지향하였다.
ㄴ. 국내외의 여러 임시 정부 수립
(1) 대한 국민 의회(1919. 2. 25)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를 정부 형태로 개편하여 대한 국민 회의를 조직하였다. 3 · 1 운동 직후 1919년 3월 21일에는 손병희를 대통령, 박영효를 부통령,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2)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 4. 13)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 청년당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활동하던 민족 운동가들이 모여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하고, 내무 총장에 안창호, 외무 총장에 김규식, 법무 총장에 이시영, 군무 총장에 이동휘 등을 선출하여 국무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3) 한성 정부(1919. 4. 23)
국내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 국민 대회 취지서를 발표하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고 이동휘를 국무 총리 총재로 하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4) 기타 선언적 의미를 지닌 임시 정부
이 밖에도 조선 민국 임시 정부, 신한 민국 정부 등이 있었으나, 이 정부들은 실제적인 정부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2. 임시 정부의 통합
ㄱ. 통일 정부 수립 운동
여러 개의 임시 정부가 각지에 수립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상하이 임시 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 국민 의회는 양측의 내각을 해산하고 한성 정부의 내각 안을 받아들이되 집정관 총재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ㄴ. 통합 원칙의 마련
(1) 정부의 위치 선정 이견
대한 국민 회의는 통합된 임시 정부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무장 투쟁에도 유리한 간도나 연해주로 옮기자고 주장한 반면, 상하이 임시 정부는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진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이에 두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서양 열강의 거주 지역이 많아 외교 활동을 펴기가 좋은 상하이로 정부의 소재지를 정하였다.
(2)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통합 정부는 국내에서 발표된 한성 정부안의 법통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립하고, 각료는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정부안을 선별 수용하고, 헌법과 조직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안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 하였다.
ㄷ.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 민주 공화제 채택
연해주의 대한 국민 회의, 국내의 한성 정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등의 세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제1회 임시 의정원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선포하였다.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헌법으로 채택하여 삼권 분립을 표방하고,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다.
(2) 헌법 공포
임시 의정원은 1919년 9월 11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공포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임시 정부는 국내외 민족 운동을 통합 지휘하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장 선포문과 임시 헌장 1.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1919. 4. 11)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 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에 세전하기 위하여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포하노라. 2. 대한민국 임시 헌장 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업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자,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여창제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일개 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
ㄹ.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체제
(1) 대통령제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를 선임하고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학무, 교통, 노동국의 8개 부서를 두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저제 군주제의 대한 제국 정부를 새롭게 계승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가 되었다.
(2) 삼권분립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삼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임시 의정원은 출신 지역별로 선임된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었다.
(3) 민단 조직
임시 정부는 직할 조직으로 상하이, 톈진, 만주, 미주 등지에서 민단을 조직하였다. 대통령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업무를 게속하였으며, 11월 3일에 내각 취임식을 가졌다.
ㅁ. 헌정 지도 체제의 변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정 지도 체제는 내부 사정, 국제 정세의 변화, 독립 운동의 방향 설정 등에 따라 5차에 걸친 개헌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졌다.
☆ 임시 정부의 개헌 과정
개헌 | 시기 | 체제 | 특징 | 수반 |
제1차 | 1919. 9 | 대통령 지도 체제 | 삼권 분립 체제 | 이승만, 이동휘 |
제2차 | 1925. 4 |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 체제 | 법원(사법부)에 관한 조항 삭제 | 김구 |
제3차 | 1927. 3 | 국무 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 최장 기간 | 국무 위원 |
제4차 | 1940. 10 |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 | 강력한 지도력 발휘 | 김구 |
제5차 | 1944. 4 | 주석 · 부주적 지도 체제 | 사법권에 관한 조항 부활 | 김구, 김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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