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텐데 1차~5차로 이어진 지원금이 6차로 다시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신청 기한은 6월 23일 오전 09:00 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번은 기존과는 다르게 직종에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 모두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기간, 방법, 지급 일자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기존 신청 하셨던 분들)
기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차~5차)을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
처음 신청 하시는 분들은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고/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고 일하신 분들 중 소득 감소 조건이 맞으면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2. 3. 13 ~ 22. 5. 12 기간 내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PC 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PC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로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지급 일자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6월 17일까지는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 될 수 있음에 유의 하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셔햐 합니다.
그리고 따로 신청을 안해도 기존에 신청 이력이 있고 받으셨던 분들은 처음 신청하셨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되므로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나 기타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 받으실 수 없지만, 지방비를 활용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22. 3~4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만큼을 차감한 차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규 신청 조건
21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 가입자분들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서 미포함 됨으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 평균 소득이나 20년 월 평균 소득, 21년 3월, 4월, 10월, 11월 이렇게 6개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신청 하는 방법과 동일 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일자는 소득 심사를 완료 후 8월 말 경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알려주니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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